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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운동 수강료 철회여부
 안수정
 2013-02-22  |    조회: 125
안녕하세요
저는 2월19일 뮤직복싱이라는 곳에서 6개월에 수강료를 540,000원( 수강료48만원+6만원 운동복대여료)
끊었습니다.
그러나 2월20일 첫수업을 들었고 여러가지로 맞지도않고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2월21일
환불을 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계약당시 환불은 안된다고 싸인은 하였지만..
절대 환불은 안된다면서 완강히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전 하루이용료라도 부담하겠다며 환불을 계속요청하였으나 본사에 물어봐야 한다며
오늘(2월22일 오후6시)에 전화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전화와서 환불을 거부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긴한데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부락드립니다 ㅠ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중도해지하시려는 복싱 체육관 이용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