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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 요금 청구분에 대한건
 김삼일
 2013-02-22  |    조회: 140
SK 텔레콤 요금 청구건에 대한 불합리한 점때문에 이렇게 고발할려고 합니다.
제가 1월 18일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기존 사용하던 폰 요금제를 7만 2천원짜리를 1만1천원으로 변경하였고, 복지할인 혜택도 중단한 상태로 있습니다. 해지는 한달후 가능하다고 하여....
그런데 기본 요금은 1할 적용하여 부과하였고 무료 통화량도 1할로 확인하여 초과된 통화량요금을 부과를 시켜놓았더군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제공한 요금할인(월19,800원) 및 복지할인(약 18,600원) 혜택을 1할로 적용하지 않고 요금을 청구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업무처리가 말일 기준이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디있겠습니까? 받을건 다받고 줄거는 안주겠다는거 아닙니까?
업무처리방안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건 저 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살때 적용되는 점이라 생각되어지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돈을 갈취한다고 볼수있습니다.
어떠한 조치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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