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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식에 조개껍데기를 넣고 보험처리하라는 메니저
 박현익
 2013-02-22  |    조회: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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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로 볶음밥 류를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도중 조개조각이 입안에서 씨입히더니 이에 박혀서 나오질 않습니다.
치과에서도 너무 꽉 끼어서 손을 쓸수가없다 하네요
식당에서는 메니저가 보험처리 되는식당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너무 괘씸해서 그러는데 위자료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식사를 하시던 중 음식안에 이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