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에 자동차 배터리(델코)를 교환(안양 평촌 카배터리 할인마트 031-427-9200)후 운행하다 지난 2013년 2월7일 사당동 에스오일주유소에서 주유하기 위해 시동을 끈후 주유마치고 다시 시동을 걸려 햇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옆에 있는 카센터(우성자동차 02-523-6077 019-9494-7713)에서 기술자 조한규님이 몇 군데(발전기.배터리..)점검 하더니 배터리가 불량이라 하여 배터리(로케트)교환--"배터리 교환한지 2달 밖에 안되었는데 배터리가 불량이라니요 다시 한번 잘 점검 해 보세요(육안으로 보았을때 당시 델코배터리는 충천상태가 정상인 나타내는 녹색표시 됨)"라고 말함-기술자분이 가끔 불량품이 있을 수 있다고 함 `~~~`
속이 상해서 델코배터리에 항의 햇더니 본사 담당자(황성재 010-3208-8975)가 나와서 배터리(델코)점검하더리 배터리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정상이라고 하면서 보상 해 줄 수없다함
양측(우성자동차 카센터--델코배터리) 서로가 잘 못이 없다고 어떤 보상도 할 수 없다고함 댓글1
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배터리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