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보세의류환불
 최윤경
 2013-02-24  |    조회: 772
어제글올린사람입니다 약간의착오가있는것같아 정정합니다

의류상하의두벌을구입했고 사이즈가맞지않아 다음날환불요청을하였으나 교환또는보관증만가능하고 환불은안된다고하여습니다 구입시환불이되지않는부분에대한 고지가전혀없었기때문에 다시한번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세규정상환불은안되는거라며 오히려 환불이안된다는말을했으면 환불을안하실 거냐고 되묻기까지하였습니다횐불이안된다는 말을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