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신 염색약 사용후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부작용으로 마음고생이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일실소득의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