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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트레킹화
 지찬환
 2013-03-04  |    조회: 244
좀,자세히알려주시거나 해결할수있는방법이필요한데
무작정으로 법적으로는사업주가 부담한다는말씀만해주시면
제가,어떤식으로조치를 하라는건지....
그사업주쪽은 완전억지이기때문에 소비자피해상담에도움요청한건데...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