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파혼해서 한달전에 예약취소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빼고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러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웨딩찰영했고 음식을 한달전에 맞쳐 났고 웨딩 홀에 에식을 못치르게 됐다고합니다..
참고로 성수기 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예약이 잡히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음식을 한달전에 마련해 놓으면 지난 음식을 내논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계약금은 20만원이고 총 190만원잔금을 다치룬상태에요..
그리고 소소히 조금더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럴때 어떻해야 할까여???
개인사정으로 예식장 취소(연기)요청 하신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예식장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가능하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