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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본사물건이 아니랍니다...
 김순덕
 2013-03-05  |    조회: 135
안녕하세요..작년 2월경 서울역 나이키 매장에서 자켓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자켓에 하자가 있어 검사를 신청했는 데 자켓에는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 데 본사에서 유통 된 물건이 아니라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 한 매장으로 문의하라고 하는 데 그 매장은 폐점 되었습니다. 나이키 매장에서 나이키 메이커 하나 믿고 제품을 구입했는 데 유통경로는 소비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그렇다고 나이키 정품이 아닌 건 아니라고 하니..나이키 물건이고 나이키 전문매장에서 구입했는 데 상담원은 보상이 안 된다고 하니 할 말이 없고 기가 막히네요.. 겨울 자켓은 몇년을 두고 구입하는 데 답답합니다 ..시원하고 명쾌한 답을 기다릴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나이키 매장에서 구입하신 자켓의 하자로 심의요청후 제품문제는 맞지만, 해당업체 의류가 아니라서 보상이 어렵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