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아이(10세)와 아들(7세)이 오래전부터 웅진씽크빅 학습지의 방문교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이사를 오면서 새로바뀐 선생님으로 수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사정으로 딸을 가르켜 주시던 선생님대신 아들을 가르켜 주시던 선생님이 수업해주겠노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시간도 변경하고요. 이사오기전엔 한선생님이 두아이를 봐주셨기에 이사를 오면서 한분이 가르쳐주시길 부탁드렸을땐 전문성을 이유로 거절했는데 이제는 학습지쪽 사정으로 단번에 아들선생님이 둘다 가르친다네요. 해서 와이프와 상의 끝에 딸아이는 집앞에 학원으로 보내기로 하고 3월초에 입금한 대금중 규정에 따라 일부라도 돌려주기를 요구했으나 학습지에 고지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학습지에는 차월학습 중단여부는 매월 10일까지 말씀해 주세요라고만 적혀있더군요. 그럼, 선생님이 변경시에는 당일공지가 당연하고 그래서 해지후 환불을 요구하면 10원도 돌려 줄수없다니 이해가 되지 않고 금액의 많고적음을 떠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1. 금월 초 학원비불입
2. 금월 수업은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목요일 수업예정이었으나 오늘 토요일 오전수업에 다른 선생님으로 변경)
3. 교습비 지불전이나 전월에 교사교체에 대한 어떠한 사전공지도 듣지 못함.
4. 학습지에 해지에 대한 사전 고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환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음.
저는 위의 일들로 인해 환불교정에 의거한 정당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해당 담당자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