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SK브로드밴드(前 하나로통신) 인터넷을 20년 넘게 사용해오고 있습니다.할인도 받고있고요.그런데 2011년 12월 9일 SK텔레콤이라면서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무슨일이냐고 전화한 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인터넷과 휴대폰의 결합 상품을 사용하면 추가 할인이 된다며 가입을 권유하더군요.그래서 SK 브로드밴드하고 SK 텔레콤은 회사가 다른데 어떻게 연계가 가능하며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느냐며 반문하였더니 그룹회사로써 상품출시가 되었다고 안심하고 사용하라고하여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그쪽 상담직원이 SK브로드밴드 인터넷사용을 일정기간(정확하게 기억은 나지않지만 약 일주일 정도였던거 같아요) 지난후 고객이 직접 해지하라고 하였습니다.그러나 바쁜 일정으로 잊고있다가 은행계좌에 확인해보니 SK브로드밴드에서 지난달 요금과 이달 요금이 빠져 나갔습니다.이달 사용료가 다음달에도 청구된다고 하구요.물론 SK텔레콤에서도 요금이 빠져나갔고요.그래서 SK 텔레콤에 전화해서 오랬동안 애용한 고객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었으니 같은 그룹사에 의뢰해서 손해보지않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자기들은 고지의무(본인이 직접 SK브로드 해지)를 다하였으니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상품판매 후 최소한 문자(해지관련)라도 한번 보내 주었으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텐데 말이죠.그리고는 요금을 이중으로 인출했으면 환불해 주는게 당연하지않나요? 댓글2
해당업체의 인터넷상품을 사용하고계시는데 전화가 와서 그룸회사로써 상품출시가 되었다며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하여 다른 상품에 가입을 하셨는데 예전 인터넷해지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이 이중출금 되었다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다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이용불편 사과를 드리며 제보자분께서 동일한 SK로 생각했었다고 하시어 행복스케줄러 최종 녹취 확인시 제보자께서 인지하시기엔 부족했다고 본직원 판단됨으로 실질적으로 1회선만 사용한 부분 맞으시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SKB 이중 청구된 금액에 대해 1월30일 월요일 입금약속하여 원만히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