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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음식점내 신발분실
 곽광성
 2011-11-17  |    조회: 840
본인은 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야탑1동 342-3 2층 바다애(708-9934)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려고 하니 산지 일주일 된 구두가 없어졌다.
이에 주인한테 여쭤보니 카드사에 연락해 보겠다고 해서 일주일을 기다렸더니 연락이 없어
일주일 (2011년 11월 17일 (목요일))이 지나가보니 50000원을 주고 가라 하였다.
더불어 분실된 신발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와 내가 식사당시엔 없었던 비닐봉지를 갖다놓고선 신발을 그냥벗고 들어간 본인의 책임을 추궁했다.
분실당일날에 서로 재수가 없다 하고 50%정도만 서로 양보하자 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일주일내내 연락이 없어 일주일뒤에 가보니 카드사에서 연락이 안 온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이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법152조에 의거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은 업주가 물어줘야 한다 하기에 산지 일주일 된 신발이므로 본인이 또 양보하여 70%만 받겠다고 했더니 그렇게는 할수 없다하여 원리원칙대로 하여 내 권리를 100%보장받고자 이렇게 고발합니다. 신발은 110000으로 일주일 만에 분실되었으니 감가상각이 10%도 되지 않았을 껍니다.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이를 무시하였기에 저의 정당한 권리를 다 찾을 예정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자와 협의후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