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이후의 카드대금 청구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