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에 납품을 가는 길인데 상품을 더 가져와서 싸게 준다며 정관장홍삼원을 보여주며 담배값이라도 주시면 좋은 기회로 산다고 하는 말과 좋은 기회라며 6박스를 한번에 구입하는것으로 25만원을 지불하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다른 제품을 구입하길 원하면 연락하라고 본인이 군산 담당이라고 전화번호(010-8072-0139)를 주었고 그 자리에서 해보니 본인이 받았습니다.시중에 정관장 가격이 고가임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돈을 인출하여 구입했는데 자세히 보니 제게 보여준것만 정관장 물건이 맞고 나머지는 고려인삼제품(고려원발효홍삼원/1544-0331) 3개와 경북농축산영농조합의 참심마니 산삼배양근100(1544-7217) 인것을 알았고 바로 전화를 해보니 근처에서 배달을 하는 중이며 그렇다면 제가 있는 곳으로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해보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곧바로 사기를 당한것이라며.....
그때야 사기를 당한것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눈물만 나오고... 경찰분들은 소비자 고발센타와 박스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은 처음 당해보고.....
넉넉하지도 못한 살림인데...
저는 요즘들어 남편이 부쩍 피곤해 하고 몸살도 크게 앓아서 혹한 마음에 망설임 없이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이런 황당하고 어이 없는 사기에 제가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 가슴이 뛰고 .... 아이들 볼 면목도 없어집니다...
아이들에게 몸 보신 하게 해준다며 자랑도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 주세요.... 제발요.......
상자를 보면서도 인증번호와 소비자 연락처까지 있어서 믿었는데.. 그리고 그 판매원 말을 믿었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댓글1
좋은기회라며 싼가격에 구입하신 홍삼제품이 다른브랜드의 상품을 속여 구입하신거라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