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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
 황용희
 2025-04-25  |    조회: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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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5일 15시 32분경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과 상투과자 1개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받아 카페에서 취식 후 쓰레기를 반납 하려는 찰나 상투과자의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난 제품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식중독이나 배탈이 났을 경우 영수증 첨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4-25 17:22:37
구입하신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있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