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김치냉장고 외관 변형
 설숙희
 2025-04-25  |    조회: 89
20250415_161303.jpg
20250415_161209.jpg
2020년12월 이사와 동시에 구입설치해서 현재까지 사용중 일주일만에 두번째 서랍칸문외관에 살짝 눌린자국 발견 (가로세로5미리둥근모양) 사용자의 부주의인줄 알고 조심하며 사용하였고, 또한 전용문이 있어 실생활에 부주의로 회손될수 없는 상태임...시간이 지날수록 동일한 자국이 점점 늘어나면서 초반에 생겼던 자국이 예리한 것에 찍힌것 처럼 편형되며 많아지고 부위한 두번째 칸에서 윗칸으로 올라가기 시작함
1인 가족이며 식사를 외부에서 거의 해결하여 김ㅈ디냉장고 사용이 많지 않음. 자국으로 인하여 더욱더 조심히 주의하며 사용함 외부전용문이 있어 외부충격을 받을조건이 아님
댓글 1

담당자 2025-04-25 17:27:43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