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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통기한지난페인트
 임효선
 2025-04-27  |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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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온지 일주일된페인트 페인트칠하려고 까보니
녹슬어있어 유통기한확인해보니 2022년12월14일 인터넷에검색만해봐도 미개봉된페인트 유통기한1-2년임
2년도훌쩍넘어 전화했더니 그런거따지려면 페인트전문점가서 사라는게 할말입니까?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7 21:36:3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