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페인팅 받고 얼룩지고 불만족 스러워서 리터치 받고 싶었는데 리터치 예약 늦어서 리터치 소멸되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두피가 너무 이상하고 오히려 제 피부를 망쳐놓은 느낌이 들어 속상해요. 점주는 이야기 해도 말 안통할거 같아서 여기에 말합니다. 45만원이 저렴하게 하는거다 이야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제가 돈을 받아야 할거같아요…다시 받고싶지 않아요. 환불을 원합니다. 너무 자존감 떨어져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