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두피페인팅 리터치거부
 정하림
 2025-04-27  |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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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페인팅 받고 얼룩지고 불만족 스러워서 리터치 받고 싶었는데 리터치 예약 늦어서 리터치 소멸되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두피가 너무 이상하고 오히려 제 피부를 망쳐놓은 느낌이 들어 속상해요. 점주는 이야기 해도 말 안통할거 같아서 여기에 말합니다. 45만원이 저렴하게 하는거다 이야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제가 돈을 받아야 할거같아요…다시 받고싶지 않아요. 환불을 원합니다. 너무 자존감 떨어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4-28 00:52:3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