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인터넷강의 방문상담 계약하신후 해지가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