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계약해지 및 환불요청 거절
 정희정
 2025-04-28  |    조회: 415
나인스쿨 전화권유 및 방문 상담으로 계약했습니다. 다음 날 온라인 강의 시작전 계약해지및 환불 요청을 드렸지만 서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환불 거부를 해왔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내용증명 요청한 상태이고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신청했습니다.
환불요청을 강력하게 하고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8 12:20:09
해당 인터넷강의 방문상담 계약하신후 해지가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