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스쿨 전화권유 및 방문 상담으로 계약했습니다. 다음 날 온라인 강의 시작전 계약해지및 환불 요청을 드렸지만 서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환불 거부를 해왔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내용증명 요청한 상태이고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신청했습니다. 환불요청을 강력하게 하고싶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4-28 09:14:2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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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5-04-28 09:14:2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