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나인스쿨 계약해지요청에 대한 거절
 정희정
 2025-04-28  |    조회: 474
나인스쿨 전화권유 및 방문 상담으로 계약했습니다. 다음 날 온라인 강의 시작전 계약해지및 환불 요청을 드렸지만 서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환불 거부를 해왔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내용증명 요청한 상태이고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신청했습니다.
환불요청을 강력하게 하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4-28 09:14:22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