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원목식탁 원목불량 교환미처리건
 윤진희
 2025-04-28  |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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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3월 아파트입주시기에 식탁을 구매하였습니다.
공장이 국내에 있어 평생 AS가 가능하다는
점이 맘에 들어 비싼돈주고 295만원짜리6인식탁을 구매했으나 8월경부터 원목이 갈라지는등
제품의 하자가 발생했으나 바쁘다고 하고
공장이 바쁘다하고. 본사가 바쁘다고하고
등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아직까지도
교환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이정도면 안해주려고 하는거같은 생각까지도 듭니다
국내제작,평생AS라는 처음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핑계로 일관하는 자연애가구제품 사지마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04-29 08:45: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