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사은품 미지급
 민경화
 2025-04-28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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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외여행 가면서 다이슨을 기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했던 사은품이 포함돼 있어서 더없이 좋았으나 여행지에 도착해서 제품을 보았을 땐 사은품이 없었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해서 롯데 인터넷 면세점에 문의해보니 사은품이 품절이 되어 조기 소진되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트에 사은품 소진 시 미지급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의한 그 당일에도 계속해서 사은품 제공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구요.
그렇다면 제가 문의한 시점에 사은품이 없어서 지급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광고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리뷰를 보니 저 말고도 사은품을 제공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아마 사은품 지급도 랜덤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2025년 4월15일 리뷰에 받았다고 하며 어떤분은 2025년 4월 5일에 못받았다고 하보니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은품 지급과 상관없이 증정품이 포함된 가격으로 팔았었으면 괜히 이렇게 당했다는 기분은 안 들었을 텐데 마음이 무척 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4-29 08:47:1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