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음식 이물질 발견에 대한 불만 및 합의 요청
 정승욱
 2025-04-28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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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 17일 울산 BBQ 꽃바위점에서 주문한 치킨에서 머리카락 이물질을 발견한 고객 정승욱입니다. 사건 당시 신체적 피해는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신적 피해와 불쾌감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대해 적절한 사과와 후속 대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9 10:51:42
해당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