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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지속적 광고성으로 홍보하며 고객응대는 불응
 황윤선
 2025-04-29  |    조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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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솓적 광고로 인스타및 페이스북으로 인한 광고글을 내고있으며 가격조정도 수시로이루어집니다
불만족시 배송비 부담없이 방풀 가응하다며 써보라고 권고하는 광고글로 고가의 물건을 권하며
반품관련 문의및 대응은 무대응으로
지속적 기다림만 자동안내하며
콜센터 운영은 전화를 받지않는다는 멘트로 불가상태로안내합니다

구매확정처리해두고 막상 질의응답도 리뷰글도 못하게 막아둬서 피해자들의 입장표명을 못하게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4-29 16:10:1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