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18만원 정도 있다고 떠서 수수료3만원주고 대리청구를 신청하였는데 보험사측에서는 환급이 안되는 보톡스등 미용시술을 청구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업체는 전화연결이 안되고 몇번에 문의 남겨야 하는지 잘들리지도 않고 문의전화가 많아 다음에 다시걸어달라는 메세지를 남기고 끊기네요 참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이런 업체 고소하고싶어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