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자녀(아들)의 회원정보로 자녀의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제품 사이즈가 작아서 교환을
하려니, 원하는 사이즈가 없으므로 없는 경우, 우선 판매사에 입고 시킨 후에 검수합격 후
배송완료가 됨.
또한 신규 구매자가 있는 경우, 제가 직접 신규 구매자에게 판매해야 한다고 하며,
이런 판매방식이 말도 안되며, 입고처리부터 판매까지 너~무 힘듦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 미성년으로 학교에 있어 부모인 제가 처리하려니 매번 자녀가 직접
해야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판매사 업무시간내에 전화하여
복잡한 절차와 처리하기에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를 위해서 구매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부모라도 안내해서 불편한 민원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판매사에서 직접 반품이나 교환을 해줘야지 수수료만 9,800원을 받고 반품, 교환은 직접해야 하고 입고 절차도 어렵게 만들어 화가 납니다.
저와 같은 불편민원이 많으리라 판단되어 시정조치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추가 피해자 예방을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