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녝션타이어
 이종도
 2025-04-29  |    조회: 105
타이어 렌탈하고 마모보상써비스를
받고자하는데 소비자가 마보보상써비스
신청을 안했다고 써비스안해줍니다
의무적으로 계약기간에는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9 23:53:48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