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검은반점에 무르고 마르고..
 최진수
 2025-04-29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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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품을 배송하고 반품요청하니 반품거부
사과껍질을까서 과육 확인하라니...
받자마자 반뿜요청했는데
저는 반품비 받고서 반품해가라고 요청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30 00:11:2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