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홈쇼핑물 사기
 송희수
 2025-04-29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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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째 택배 안 보내서 전화 연결을 계속 시도히였으나 차단 당함. 결제까지 다 한 상태.
댓글 1

담당자 2025-04-29 20:30:0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