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깍이 세트를 구매하였는데 어르신 돋보기 손톱깍이가 하나왔습니다
불량으로 반품처리하니 구매자은 단순변심으로 등록하라고 하네요
내용은 상세페이지 확인을 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썸네일이 세트상품이고 제목이 1세트입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딱 보이는 메인페이지의 제품은 옵션이고 상세페이지의 최상단도 아닌 최하단의 제품이 메인제품이라고 한다면 소비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건 판매자가 얼마안되는 금액으로 사기를 치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링크첨부합니다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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