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카드취소금액 상이
 채현철
 2025-04-30  |    조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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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예약이 잘못되었다면 임의 취소를 했는데 결재취소금액 불일치함.
잘못되었다고 하여도 카드사에 확인하라고만 억지부림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처리하라고함.
댓글 1

담당자 2025-04-30 14:28:50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