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에서 4월13일주문.4월15일 택배수령했는데 상품은없고 운송장만있어서 무신사고객센터에 바로 글남김.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택배사진.운송장 사진전송.어제까지 답변이없어서 다시글남겼더니 제품정상출고된거 cctv로확인됐으니 고객한테 택배사랑 담당기사확인하고 그것도아님 수사기관을통해서 확인받으라는 문자받음. 오늘 무신사고객센터에 cctv확인본 보내달라요청함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5-01 17:35:1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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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