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처방 받은약 3박스가 있는데 복용하기 힘들어 환불할려합니다. 물론 미개벙이고요~ 그런데 처방약은 환불 안된다고하네요. 조재약도 아니고 박스에 개별 포장된 약인데 왜 안돼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5-01 16:53:1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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