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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진의 부품과 상세설명 부품 설명이 다름
 이기웅
 2025-05-07  |    조회: 119
Screenshot_20250506_193302_NAVER.jpg
Screenshot_20250506_193308_NAVER.jpg
컴퓨터 완본체 구입 후 확인해보니
그래픽카드가 사진과 달랐음
사진의 경우 5070ti로 적혀있는데 상세부분은 5070으로 되어있었는데 원래 제품 사진만 보고 구매함

업체 측에선 상세설명에는 있었으니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함
댓글 1

담당자 2025-05-07 16:26:42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