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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패딩 속감 파손
 서윤
 2025-05-07  |    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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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아울렛 내셔널지오그래픽 매장에서 겨울 패딩 두벌 (동일상품) 블랙과화이트를 동시에 구입하여 입던 도중 흰색패딩 등판(발열판 불량으로 본사에서 A/S 후 착용하고 바로 세탁소에 맞겨 세탁후 회수하여 작년겨울 검정색 패딩만 착용하다 올해 3월에 흰색패딩을 입으려고 세탁물을 꺼내보니 사진에서 보시는바와같이 속 충전재가 겉감에 다비추어 도저히 입을수가 없어 다시 본사에보내 의뢰하였더니 터무니없는 이유로 변상을 못하겠다고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07 17:12:0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