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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실제 이미지상품과 다른제품배송(사기)
 김종철
 2025-05-07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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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월1일 쿠팡메서 해찬들명품 집된장을 구매했는데 배달은 직저핓은 집된장이 왔습니다. 쿠팡의 상품진열 이미지는 명품집된장인데. 쿠팡고객센타에 항의를 했더니 상세내역상품은 직접빛은 집된장이라 어쩔수 없다네요. 쿠팡믜 상품진열장 에는 상품 이미지를 혼돈스럽게 해놓고 고객을 우롱하고있습니다. 가격도 저는 450g 2개에 25.200원에구입하였는데 옆집 상품은 900g개에 14.3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제가 직접빛은 집된장이라면 구입을 했겠습니까. 똑같은 제품이 가격차이가 2배도 넘습니다. 얄팍한수작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이런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08 06:20:14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