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에 파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사 정리로 1차 안마의자, 소파,김치냉장고, 싱글침대를 시골에 갔다놓기 위해 이사대학 이라는 곳에 작업 의뢰를 했습니다.
옮기기만 하는 작업이라 남자 두분에 용달 해서 짐을 옮기게 되었는데 작업 완료 후 입금을 하려고 보니 기사님께 바로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금은 이사대학, 잔금은 기사님께..
정리 하면서 보니 안마 의자에 긁힘과 찍힘.. 벗겨짐으로 인해 실 사용 얼마 안 되는 안마의자가 중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ㅠ
속상한데 더 하기로 이 문제에 대해 제기하니 업체에선 기사님과 해결을 보라고 하네요.
기사님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매듭 지으려고 하시고 업체는 본인들 책임 아니라고 하고요..
고객 입장에선 돈 쓰고도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이런 경우 정말 업체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