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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거짓 광고
 정유섭
 2025-05-10  |    조회: 63
귀사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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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보고 여러개 구입했습니다.
혈당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기계로 혈당을 검사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10 08:39:5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