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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롯데온구매
 이미경
 2025-05-10  |    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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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옷 3종니트구매 4월25일 배송완료
세가지색상 중 2개입었고 5월에 여행갓다와서 검정색만 5월8일에 처음 입음. 입고 출근했는데 손목이 허전.윗옷 길게 팔접히는 부분 올이 다나가있음 팔목 아래까지.그래서 이건 니트 매듭 불량이다 판단. 침착하게 업체고객센터에 반품교환요청-입은제품 교환안된다는 같은 답변만 4번 그뒤에 다시 요청하니 답없음
댓글 1

담당자 2025-05-10 08:48:1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