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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상품이 있는거처럼 속이고있음
 이성민
 2025-05-10  |    조회: 97
상품이 있는거처럼 옥션에 올여놓고 당일배송이라고해서 구해하였는데 물량이 없다고 5월10일로변경 오늘배송조회 해보니 또다시 지연 고객한데 상품이 있는거처럼 속이고있고 원하지도 않는 색상으로 유도합니다. 이런업체는 엄격하게 처벌원합니다 준비도 안되있는 제품을 속이고 고객 기만하는 업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0 23:32:48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