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삼성전자 냉장고 서비스 불가
 김규남
 2025-05-10  |    조회: 400
삼성전자 4도어 냉장고 8년사용 냉장 냉동 고장으로 AS 요청
1차 수리 요청하였으나 수리 안됨
일주일 후 2차 수리 요청하였으나 냉각기 교체하면 정상작동 할지 안할지 모른다며 그거라도 감수하고 수리하시려면 수리비 20만원 지불 또는 새로 구매하라고함.
이후 서비스 센터와 문제점에 대해 연락하였으나 법적 책임 없으니 어떠한 보상해줄수 없다고 똑같은 말만함

결론, 고가의 전자제품을 고작 8년 사용 후 수리 불가라며 안하무인식으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 대기업인 삼성에서 자기들이 못고친다는 수리 불가 판정만으로 출장, 수리, 구매 등 비용 및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온전히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 상황

댓글 1

담당자 2025-05-10 17:26:46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