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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기간미입력
 오정식
 2026-09-22  |    조회: 115
SNS에서사과쥬스를구매를했는데영상속에서는언제도착하는지
미입력되고나와있지않아서
주문하고3일지난오늘연락해보니
사이트에들어가면확인할수있답니다
그러면제가사이트들어가서주문을했지
굳이영상보면서주문을했겠습니까?반품도안된다하고
하다못해홈쇼핑광고도몇일걸린다떡하니영상이있는데
관리자나상담원이나싸가지없이말해서
엄청기분이좋지않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12:29:56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