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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판매자가 잠수탔어요
 김민지
 2025-05-10  |    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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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에 주문한 물품이 해외배송으로 온다 그래서 2주를 기다렸는데 2주가 넘도록 안와서 판매자분 한테 연락 했는데 연락도 안받고 문자도 안봐서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물품이 안오네요..
구매(판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판매가 중단된 사이트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5-05-10 17:36:36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