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은 청소년보호법 제28조및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판매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되려 저희아이가 다른성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구매했다며 다그쳤고, 업주와 나눈 1:1문자메세지 내용도 있는데
컴퓨터 자동응대시스템이라며 발뺌을 하는 책임회피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 다시 업주와 저희아이가 나눈 메세지내용을 보니 ~~용~~넵 등등 이모티콘의 흔적과 철자법까지 틀린걸 보고 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왜 거짓말을 하셨나 물으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담배환불만 해주었습니다.
좀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니
합의금2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제시하였고
저는 이런 얕은 금액으로 그 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을꺼라 생각해 재발방지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으로 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사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듯한 업주는 고소를 하려면 해라 식의 반응이였습니다
전자담배같은 청소년유해물질을 확실한 연령확인없이 판매하는것은(2번이나) 명백한 불법이며 이 판매자로 인해 다른 청소년들까지 쉽게 구매할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확인사실및 행정처분 재발방지조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