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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이삿짐 기물파손
 김윤희
 2025-05-12  |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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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8일 강북구에서 유영익스프레스(010-2484-4474)로 장안동 439-20 으로 이사를하였습니다 이사중 강북구 집 타일과 자전거가 파손되었습니다
강북구 타일은 집주인으로부터 50만원를 돌려받지못하고 이사을 왔습니다
이삿짐 실장과 통화 문자등 오랜시간 끝에 복구되어 50만원을 돌려받을수있었으나
자건거는 실장의 통화거부와 문자에대한 답변을 받을수없어 사장님과 통화하였으나
실장과 통화하고 연락을 주겠다는말뿐
아직까지 연락도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12 15:22:01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