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비립종을 30만원이상의 비용으로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흉터만 더 남은거 같아 왔더니 비용을 더 내라고 합니다.
부당하고 억울한건 제거후 처음보다 흉터랑 색이 더 진하게 남았는데 불구하고 다시 처리 할때마다 비용을 요구합니다
다시 큰거는 5만원 작은거는 1만원이라며 4개를 8만원비용을 더 내라고합니다 댓글1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