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샘플 안내 전화 후 본품이 온 경우
 변규미
 2025-05-12  |    조회: 73
나드리 재생크림 샘플안내 전화 와서 통화후 화장품이 토욜 5/3 도착하였는데 샘픔만 있는건 아니고 본품 박스 여서 놀랐습니다. 상품 개봉 안하고

주식회사 다인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고잔동 안산우체국) 소포실 로 우체국 택배로 5/12 일 오후1시경에 보냈어요

통화한 여직원 전화 안받네요 바쁜 시간 핸폰 와서 , 너무 열심히 설명하는지라 열심히 산다 싶어 주소 불러줬는데 속았습니다

택배로 다시 보냈지만 제가 또 경계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5-12 23:28:55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