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점포는 불량여부는 제조사가 판딘하며 소비자의 불만과 상관없이 제조사 담당자가 불량이 아니라 하면 환불이 불가하다 답변함.
추가로 포장지가 개봉과정에서 회손되어 환불기준에 불충족되 안된다함.
판매장 내에 개봉후 환불불가 내용없고, 파손섮이 개봉어려운 구조라 했더니 자기들은 환불기준만 따른다함.
진열대. 혹은 근처. 상품의 겉면 어느곳에도 그런 안내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용도 하지 않은 상품을 단지 검품을 위해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것은 판매자의 지위를 이용한 심각한 권리침해로 생각해 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