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홈페이지에는 분명 제품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100%환불을 해준다는 조건을 홈페이지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환불을 하려니 얼토당토않는 환불조건을 말하더라구요?
그게 뭐 80% 이하로 남으면 환불이 안되고 홉페이지에 적히지도 않은 환불 조건을 걸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동영상을 자꾸 직으라는데 홈페이지에 적혀있지도 않은거를 자꼬 저한테 요그하는데 저는 해줄 의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4월 초 구매하면 무조건 4월 중순까지 보내준다 했는데 5월 2일에 물건 발송해주고 거짓말을 자주치는 악덕업체입니다.
증빙서류는 아래에 첨부하겠으며, 원활한 환불처리를 해주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