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세탁기를 2022년 구매후 사용을 하였으나 1년도 안되어 소음과 진동으로 as를 신청하였으며. 서비스센터에서 담당직원 방문후 집에서 수리가 되지 않으므로 수거하여 수리하였으며. 4일정도 소요되었음. 수리후 동일증상으로 발생하였으며, 2025년 5월 다시 as를 신청하였으나, 저번 동일하게 수거 후 수리가 가능하며, 부품비용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발생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동일건으로 4번정도 as를 하였습니다. 현재 삼성에서는 출장비만 고객인 저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며, 추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품에 대해 1년 보징을 한다고 합니다. 구매후 사용시마다 계속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잘못된 상품에 대하여 전혀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고객 책임으로 전가하는 듯 합니다. 댓글1
해당세탁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